카카오페이가 밴(VAN)사로부터 부당지원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일 이루어진 경찰의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 압수수색은 밴사 영업과정에서 부당지원금이 오고갔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팎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수시감사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대리점에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모집이 이루어졌는데,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논란이 기존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확인된 보상금 규모가 작고 카카오페이나 나이스정보통신이 굳이 현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할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당시 나이스정보통신의 보조금 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정보통신이 보상금을 지급하며 영업한 결제단말기나 솔루션이 카카오페이 외 다른 간편결제도 가능한 모델로 굳이 카카오페이가 전면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이스정보통신도 리베이트를 살포할 이유가 적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간편결제 업계 한 관계자는 “나이스정보통신은 밴 업계 1위로 굳이 보상금을 지급하며 무리하게 영업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월 현재 두 업체 외로 조사 범위를 넓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 역시 “수사 중이 사안이라 덥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