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임을 지적했다.
또한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 밝혔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손 회장은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 손배소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생태계를 뒤흔들고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