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척추관절 전문 병원 ‘의료법 위반 의혹’ 행정조사

Photo Image
복지부

보건당국이 척추·관절 전문 A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 목동 A병원을 비롯해 상원의료재단 산하 인천·강북·부평·부산·창원 등 6개 병원에 행정 인력을 투입해 긴급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 요양급여 부당 청구,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의혹과 관련해 A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33조(개설)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복지부는 A병원이 이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1인 1개소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행정조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이미 A병원은 같은 건으로 수개월간 경찰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의혹에 대한 소명을 모두 끝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