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반영한 복수의결권 발행요건 마련해야”…벤처협회, 복수의결권 정착 위한 간담회 개최

Photo Image
권낙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가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도의 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올 11월 시행을 앞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벤처업계와 전문가의 간담회가 열렸다. 투자금액을 비롯한 발행 요건, 선제 투자자의 지분 가치 방어 악용 가능성, 복수수의결권 주식의 현물 출자 허용 등이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구로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복수의결권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정택수 넷스파 대표, 권선주 팀나인테일 대표, 김종술 벤처캐피탈협회 전무 등이, 전문가는 권재열 경희대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권낙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가 참석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제를 맡은 권낙현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자격·요건, 발행 방법과 절차, 제한사항 등 제도에 설명하며 발행요건인 투자금액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서 한 벤처기업 대표는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복수의결권 발행에 있어 기존 주주과 사전동의여부 등 투자계약상 의무사항이 제도 도입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봐달라”고 요청했다. 초기 투자자가 향후 기업이 추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 입장에서도 “창업주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복수의결권 주식 납입 과정에서 현물 출자를 허용하거나 보통주를 취득했을 때 차액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국회, 정부, 벤처업계 등의 많은 노력으로 시행되는 만큼, 협회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