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4개 단체 “변리사·변호사 특허 소송 공동 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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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4개 단체가 변리사와 변호사 특허 소송 공동 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20년간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특허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31일 성명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변리사가 소송에서는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허 소송은 변호사만 대리가 가능하다. 변리사 공동 대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2006년부터 여럿 차례 발의됐지만 법조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2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4개 단체는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도입은 글로벌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미 유럽,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나서주길 원하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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