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탈당… “당에 부담 끼치지 않겠다”

Photo Image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탈당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보좌관과 지역 단체장 및 도의원 등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하 의원은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법원에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