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야권의 노조법 개정안 강행처리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경제계는 하루 전인 23일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야권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기업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로 직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안건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국회 구성상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노조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
경제6단체는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야권이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