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을 조기상각하는 방안을 유도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는 취지다.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 만기는 1~3년인 반면,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차환이 필요하다. 금융시장 경색 시 ABCP 대량 차환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급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국은 올해 3월말 현재 증권사들이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당국은 증권사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을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작년 말부터 가동 중인 1.8조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자금시장이 안정화하면서 프로그램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매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6월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
한시적 리스크 경감 조치와 함께 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 요인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회사규모에 따른 위험감내능력·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고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