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 초상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앞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민법 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 규정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인격표지영리권 보호에 관한 국내외 현황, 민법 개정안 상 인격표지영리권의 타당성과 한계, 초상, 성명 등 인격표지의 법적 보호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개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현대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대중적 인지도를 얻어 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 발전에 따라 연예인, 운동선수 등 초상, 성명 등에 대한 경제적 이용 가치가 높아진 점 등이 반영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법 개정안 상 인격표지영리권 이용허락 철회, 사후 30년 보호기간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격표지영리권 제한에 있어 명확한 판단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격표지영리권 양도를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기존 법률과 관계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의 신설이 상표권 등 자유로운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혜정 연구원은 “민법 개정안은 인격표지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명시해 보호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 금지가 신설돼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속도를 높이기보다 관련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