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 중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불법 및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상급 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21개, 민주노총 소속 103개, 미가맹 기관이 55개로 조사됐다.
A공무원 노조는 지침·명령 등 법령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했고 단협 내용이 조례·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단협 내용에 맞춰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했다. B노조는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 축소 금지를 단협에 규정했다.
특정 노조만을 단체교섭 또는 단협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한 경우,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함에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48개 공무원교원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도 확인됐다.
C노조는 조합 탈퇴를 주도한 조합원에 대해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노조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의 자유를 침해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은 135개 기관으로 파악됐다.
D 공공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퇴직 또는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E교원노조는 국가예산으로 노조 사무실 운영비, 워크숍 및 체육·문화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하고, 불응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합리로 판단된 단체협약은 노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진짜 주인인 국민의 직접 통제가 어려워 노사 간의 담합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 특권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