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관련 블록체인 기업 젠서는 이일희 대표가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 외 228명이 이일희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본 사건의 고발 사실 뿐 아니라 피의자의 공모여부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고소인 이모씨가 사업의 주체임이 확인될 뿐, 피의자가 본 건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사건 여파로 젠서 프로젝트가 빗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일희 대표가 운영하던 IT개발사 제닉스스튜디오는 폐업했다.
이일희 대표는 “오랜 시간이 걸려 아쉬움이 크지만 명예가 회복된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IT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