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 면직이 경우 방통위는 당분간 3인체제로 운영돼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면직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정부 검토를 거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된다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남는다. 다만 한 위원장이 직위해제 효력 집행정지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 방통위의 업무 차질과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이를 막기 위해 부위원장 호선으로 방통위가 일부 정상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방통위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하며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 3인도 채워진다. 현재 방통위 내 상임위원 구성은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한상혁·김현) 2명 구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 사무처는 4월 13일 법제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4일 입장을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