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찬반 논의 불붙는다

과기정통부, 경쟁촉진 의견 수렴
폐지론 "시장 행위 과도한 규제"
신중론 "단계적 보완이 현실적"
공짜폰 범람 땐 알뜰폰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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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전자신문DB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년 차를 맞았다. 정부가 오는 6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수립하며 단통법 개선 방안을 담기로 한 가운데 경쟁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보완론부터 전면 폐지론까지 물밑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28일 단통법이 제정, 같은 해 10월 시행 이후 10년 차를 맞으면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0년 차를 맞은 단통법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수렴하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대로 일률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25%의 선택약정 할인을 제공한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와 정부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론'이 불거졌다. 시장 행위에 대한 과도하고 직접적 규제가 시장 경쟁을 가로막고 있으며, 단말기 지원금 확산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통 3사가 단통법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상승했지만 투자 확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김영식 의원 등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000억원에서 2022년 7조8000억원으로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제어 장치인 단통법을 폐지해야 시장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부분 보완은 가능하더라도 폐지는 지나치다며 신중론이 대세다. 단통법이 비싼 가격에 단말을 구입하는 '호갱'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며 안착됐고, 25% 선택약정할인 등 제도를 일거에 없앨 경우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가입률은 약 25%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돼 요금이 일시에 올라갈 경우 정부가 추진해 온 통신요금 합리화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통신업계에서는 대체로 단말 제조사의 가격 인하 노력 없이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사 지원금 확대만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다. 이통3사가 지원금 제한장치가 풀려서 중저가 공짜폰을 쏟아낼 경우 알뜰폰 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을 사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줄을 서는 예전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이용자를 묶어놓아 비싼 통신비를 유도하는 약정 완화와 중저가 단말 출시 활성화, 대리점 자체 지원금 30%로 확대 등 다른 정책 대안과 단통법 폐지 효과를 면밀히 비교 분석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TF 등을 통한 단통법 개선 방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찬반 논쟁 주요 내용

'단통법 10년' 찬반 논의 불붙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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