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한다. 그간 불법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집행 실효성과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조사에 적극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 설정해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해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 설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측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