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중대재해 3건 세아베스틸, 법위반 592건 적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안전경영 전반에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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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아베스틸 제공]

최근 1년 동안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세아베스틸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과 9월, 올해 3월에 연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592건의 위반사항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진행하며 264건에는 3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 위반사항 적발과 더불어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으며, 감독 결과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군산공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안전조치도 미흡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9월에는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시 낙하 및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고용부는 올해 3월 발생한 연소탑 내 고온의 찌꺼기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재해도 예방체계 미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순환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세아베스틸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