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위니아에이드 제재

Photo 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이 운영하는 총 182개의 매장으로부터 총 11만7033건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2020년 기준)를 취득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위니아에이드는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해야만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의 배송·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 및 판매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