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칼럼]EU CBAM·공급망실사 임박…ESG 규제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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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법안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그것이다.

먼저 EU의 CBAM이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됐다. 내용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EU 집행위원회, EU 입법기관인 이사회, 유럽의회 사이에서 이루어진 3자 협의에 따른 '잠정합의안'을 수용했다. CBAM은 EU에서 시행되는 강도 높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제품의 생산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옮겨 가거나 EU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등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즉 EU에 수출된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국경을 넘어올 때 탄소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잠정안은 수소를 추가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6개 품목을 선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EU ETS 적용 대상인 모든 산업의 수입품에 대해 CBAM을 적용하고, 무상할당이 적용되는 산업은 점진 폐지를 목표로 한다.

CBAM 관련 법안은 5월 관보에 게재되면 게재일 하루 뒤에 발효될 예정이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사항은 이행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기업은 당장 올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인증서 구매 의무를 통한 가격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다.

한편 같은 날 기업의 CSDDD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EU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CSDDD는 기업 경영 활동으로 초래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식별·예방·완화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하면 민·형사 책임을 부여함을 골자로 한다. 이때 경영 활동은 자회사, 가치사슬에 속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예컨대 위험의 외주화나 탄소 배출의 외부화가 어려워진다. 인권·환경이란 아동노동, 강제노동, 환경 파괴 및 생물다양성 손실 등이 해당한다.

법사위의 찬성안은 금융기관의 상당 부분을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투자 대상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부정적 영향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관여 활동 강화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지침은 기업이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EU 환경위원회가 기후 보호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식별 및 대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탄소중립 달성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CSDDD는 6월 본회의 통과 시 회원국은 2년 이내에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 기업 의무 사항은 EU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EU의 규제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 강화, 특히 기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설계되어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 ESG 규제에 속도를 내는 만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춰야만 한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hyjee@ig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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