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재연 시, 항공사 마일리지 연장 12개월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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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재연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 최대 연장기한으로 못 박았던 '12개월'이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함이 없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했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특히 양사는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논란을 빚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팬데믹 등 항공기 탑승 자체가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외에도 보너스 제도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을 시정해, 계약 내용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가 팬데믹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돼 소비자가 손해보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사업자가 마일리지 관련 제도 개편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사용 기회를 제공해 유예기간 중에 개편 전 기준에 의한 마일리지를 소진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