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 및 급융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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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 업무를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www.kla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한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 금리를 감면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번에는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의 기부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