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기술 용역직 일부 정규직 전환 고의 제외 주장...사실 여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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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기술 용역직 일부가 항우연의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우연 측은 고의 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혀 공방이 예상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이와 관련된 항우연 소속 직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항우연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누락된 인력은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소속 5명과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팀 소속 4명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항우연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항우연이 개발한 각종 첨단 인공위성과 누리호, 다누리의 발사 전 시험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근무 기간은 8~19년에 이른다.

노조 측은 이들이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외됐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항우연이 이들 근로자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예외 대상자라고 규정, 그동안 자체 검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고의적으로 전환 대상자를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필수·상시 지속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이들을 누락한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측은 고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명단에서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노·사·전 협의회를 진행하고 외부 기술용역직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반박한다.

항우연 관계자는 “노조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