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사실상 확정…26일 공정위 전원회의서 '승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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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한화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곧바로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한화와 공정위 간 이견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한화에 기업결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통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1개월여 동안 의견 준비·제출 기간을 두지만 이번엔 곧바로 전원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심사 의견을 두고 공정위와 한화 간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26일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이 유력시된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 한화가 HD현대중공업, 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기술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경쟁사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가 군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함정 등 제조 시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는 데 대한 조처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확정된다. 공정위에 앞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영국, 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 당국은 이미 인수를 승인했다.

한화는 육·해·공 방산 산업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경쟁력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19일 경쟁사 HD현대중공업의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봐 달라는 게 골자다.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자사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린 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은닉·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자 선정 순위에도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통해 위법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