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의무 없어져...옴부즈만 규제 개선 성과

앞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폐수집수시설을 의무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규칙을 환경부에 건의해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1월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오·폐수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도법 기행규칙을 개정했다.

박주봉 옴주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폐수 미배출 중소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옴부즈만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규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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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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