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요금 고지 의무화 검토"…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정책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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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통신요금 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통신요금 정책 개선에 나선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을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하는 유럽 '최적요금제'(Best Tariff)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등 요금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HJ비즈니스센터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공개 간담회에는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소비자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통신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됐지만 여전히 요금 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이용자 스스로가 가장 적합한 요금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러한 노력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을 때”라면서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 제공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적요금제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정 의무, 부가서비스, 결합 등으로 국내 통신 서비스 요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전자통신규제지침(EECC)에 따라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는 계약 만료 시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 규제기관 오프콤도 2020년부터 통신사 대상으로 연례 최적요금 고지 의무를 부과했다. 고객 사용량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는 물론 최저요금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요금제 인하에 대한 직접 규제가 아니더라도 가계통신비 절감과 경쟁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적 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의 상품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보 제공이 중요한 만큼 통신 마이데이터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차관은 “소비자 선택권 제고 측면에서 통신사가 관련 요금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EU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실효성을 높이는 등 더욱 근본적인 요금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요금제 출시 장벽을 낮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정책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박 차관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요금규제 정책을 올 상반기 안에 구조개선 방안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