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 네이버 뉴스 콘텐츠 약관 개정 반대 성명

언론계가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대해 '콘텐츠 착취 행위'라고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면 공정위 고발 등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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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그린팩토리. [자료:전자신문DB]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에서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 금지' 항목과 '언론사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네이버 계열사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단체는 성명에서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또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네이버가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츠에 대한 착취를 즉각 중단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개 언론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단체는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약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이버 측은 성명에 대해 “언론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대한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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