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VC협회, 국회 법사위원장실 방문…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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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왼쪽)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12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회 의견과 업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12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복수의결권법)'의 4월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두 협회는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고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 세습수단으로 악용, 복수의결권 존속기한(일몰조항) 삭제 요구 등 법안에도 없는 내용과 희박한 가정상황에 대한 우려로 법안이 장기 계류되는 것에 대한 업계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전달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법사위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거나 구성상 오류가 없는지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인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조차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복수의결권법안이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