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상표분야 협력 3년 만에 재개…전문가회의, 양자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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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1일 '제18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양국 상표분야 협력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제시된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다양한 분야 협력 증진 일환으로 상표분야 양국 협력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는 2004년 시작해 양국 상표심사제도 및 관행을 공유하고 심사실무 세미나, 상표심사관 상호교류 등 구체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해왔으나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된 회의에서 한·일 특허청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표법 개정방향, 상표선진5개청협의체(TM5) 내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심사관 채용(일본)과 소상공인이 많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전담조직 신설(한국) 등 양국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또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상공간 등장 등 변화하는 거래 실정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공간 위조상품 근절방안(일본)과 가상 상품 심사지침(한국)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도 3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 차례 각국 지리적표시 목록을 교환해 상표심사 참고자료로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중단됐다.

이밖에 상표 분야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국장급 양자회의를 5월 한국 주최로 개최하고 내년도 상표전문가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여년간 양국은 상표전문가회의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표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장급 양자회의를 진행하는 등 상표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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