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불경기와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행 택시사업자들에 적용되는 지자체 카드수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택시사업자 카드수수료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 관련 소상공인 불만이 나오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현황 파악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경기도 등 대부분 지자체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용자가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보전하고 있다. 택시 이용객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택시업계 부담을 줄여주자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는 결제액 1만원 미만 거래 시 지자체가 택시사업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8000원 미만, 제주도는 택시비가 1만5000원 미만이면 카드수수료를 보전한다. 광주는 월 3만원 한도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택시 카드수수료 보전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카드 이용 보편화, 플랫폼 택시 확대로 택시요금 결제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택시요금 카드 결제율은 85.2%에 달했다. 택시요금 결제 10건 중 8건 이상이 신용·체크카드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또 영세가맹점 소급 대상에 개인택시사업자가 포함된 것도 사실상 같은 가맹점 형태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초기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아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수수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매출액으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이면 수수료를 환급하고 있는데, 이마저 개인택시사업자도 지난해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매출액에 따라 영세가맹점 대상이 되면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연 매출액에 따라 최소 0.5~1.5%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한 소상공인은 “현재 소상공인은 개인택시사업자가 사실상 동일한 가맹점으로 취급받고, 수수료 환급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상황에 지자체가 일부에게만 추가 카드수수료를 보전하는 조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황 파악 후 필요하다면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택시사업자의 지자체 카드수수료 보전 여부를 내부에서 들여다보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