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SEC, 테라·루나도 '증권성 여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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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미국 뉴욕 검찰 기소와는 별개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대해야 한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공동피고로 하는 민사제소장을 미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주요 혐의는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미등록증권 권유 판매, 반사기금지규정 등이다.

SEC가 제출한 민사사건 제소장에 따르면 SEC는 권 대표에 대해 연방증권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강제 및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포함해 △판결 전 이자를 포함한 부당이득 반환 명령 △민사제재금 납부 명령 △암호자산증권의 매수·권유·판매에 직간적참여 및 관여 금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조치 부과 등을 청구했다.

SEC는 해당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다루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재판에만 적용되지만, 미국에서는 민사재판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이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또 권 대표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재판 전 단계에서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만큼, 쌍방의 발언을 다 들어볼 기회가 주어지는 배심원 재판을 SEC가 의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SEC는 테라루나 사건 외에도 앞서 권 대표가 2020년 론칭한 '미러프로토콜'과 거버넌스 토큰 미러토큰(MIR)의 연방증권법규 위반 혐의도 다룰 예정이다.

미러프로토콜은 미국 회사들의 주식 가격을 미러링함으로써 수익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증권 기반 스왑 상품이다. SEC는 이를 미등록 거래로 결론짓고 해당 사건과 관련 권 대표에게 조사 소환영장을 발부했으나, 권 대표가 '소송관할 항변' 등을 이유로 이에 불응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게 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기 전에 신뢰를 쌓기 위해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반복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상초유의 투자피해를 남긴 가상자산(LUNA)과 테라(UST)는 사라졌지만, 포크(분화)를 통해 재탄생한 루나클래식(LUNC)은 쿠코인 등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여전히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LUNC의 가격은 5일 정오 기준 1693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600원대로 떨어져 올해 초 고점 대비 50% 가까이 폭락한 LUNC는 권 대표가 검거된 지난달 29일에는 거의 가격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