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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부착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편의점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측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 제도 상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불투명 시트지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자리에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복지부,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지난 3월 간담회와 달리 정부 관계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기재부는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규제심판 민간 위원 5명이 참석한다. 불투명 시트지에 대한 양 쪽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심판 제도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규제심판 제도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규제 완화 필요성을 판단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국조실 관계자는 “민간 위원이 양 측 의견을 들어본 후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공개 심판회의로 전환해 논의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규제를 둘러싼 대립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의거해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 사례를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편의점은 내부에 부착된 담배 광고물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매장 전면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영업 중이다.

양 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편의점 측은 불투명 시트지가 근무 안전성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인천 편의점 강도 사건'을 비롯해 강력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편의점 내 범죄는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경찰청은 최근 안전 문제를 이유로 편의점 본사에 직접 시트지 탈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는 담배 광고 노출 문제에 대해 강경하다. 담배 외부 광고는 물론 내부 광고 조차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설명이다. 다만 외부 광고 노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트지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업계는 신속한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입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 계류 중이다.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속 예외 등의 조항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