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이 구창근 대표 등 사내외 이사 4명을 선임했다.
CJ ENM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구창근 대표와 이종화 CJ 사업관리2실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최중경 한미협회장(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과 한상대 한상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도 의결했다. 임기는 3년이다. 최중경·한상대 사외이사는 감사위원도 겸임한다.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규정 삭제에 따라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CJ그룹 차원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의 일괄 개정으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결정이다. CJ ENM은 표준정관을 반영,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했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전자등록 기관에 소유자명세 요청 근거,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작성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 정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한 신주 이익배당 규정 준용과 우선주식·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 등은 삭제했다.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규정도 정비했다.
CJ ENM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 역시 이날 정기주총을 열고 황득수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경영지원실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이시권 감사는 재선임했다. 사내외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1년이다.
대체불가토큰(NFT)·메타버스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정관에 사업목적도 추가했다.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확장현실(XR)·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중개·마케팅업, 광고대행업,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 자산 관련 매매 및 중개업 등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