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현재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예상 피해가 무엇인지,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도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납품업체 피해도 함께 고려하겠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을 제한하는 부분 영업정지나 신규 회원 가입 제한 등의 방안도 제안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는 쿠팡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접수돼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한 플랫폼 사전 규제를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 규제 역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매우 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이 글로벌 대기업이 노동 착취나 소비자 기만, 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단체소송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 쿠팡이 적자 상황에서도 미국 본사에 자문료 등을 과도하게 지급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월결손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라도 세금이 정당하게 납부됐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