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월 23일~4월 12일)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구분한 것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측은 “향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에서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