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플러스, 총판 식당 관리비 이전 계약…"법 위반 소지 있어"

Photo Image

만나플러스가 배달 총판에게 신주발행 주식을 주는 명목으로 식당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수익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당 관리비란 식당이 총판에 관리비 위탁 목적으로 매달 선불로 내는 돈이다. 배달료와는 별도로 지역의 배달 대행사가 10만~20만원가량 받는다.

계약서에 따르면 총판이 기존 계약을 통해 거래 중인 식당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익권 중 일부를 만나에게 매월 지급하고 만나는 신주발행 주식을 지급해 상계한다. 관리비는 매월 총판의 만나페이 계정에서 차감·이체된다.

업계와 일부 총판에 따르면 만나는 상장을 할 것이라는 빌미로 총판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18개월 이상 만나와의 거래를 유지하면 상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은행 예금 이자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금 보장 약정이 들어가면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따라 위반이기 때문이다.

약속했던 주식을 주지 못할 시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일부 총판은 계약서 제4조 3항에 따라 관리비 수익을 지급했으나, 제3조 3항에 따른 인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발행되는 주식의 수나 1주당 평가액 등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9조 7항에 따르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모집이라 부른다. 119조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모집할 경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돼야 가능하다. 만나는 금융위원회에 모집 신고 등의 절차 없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만나 측은 “회사 정관상 주주 위원회에서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며 “일반인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는 게 아닌 단순 증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석 화평 변호사는 “발행인이 대단위 모집을 하려면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자본시장법 119조 위반”이라며 “약속한 주식을 지급하지 못할 시 사기,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정이 들어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