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조건부 4년 재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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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을 조건부 의결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2박 3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조선방송은 1000점 만점에 689.42점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2023년 4월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 공익성 확보를 위해 8개 조건과 9개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강화와 내부규정 위반 시 엄격한 징계규정 적용 등이 조건이다. 기존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 선거 대상 범위를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 포함으로 수정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방송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 프로그램 편성·접근성 확대 노력과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해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0년 재승인보다 객관적으로 향상됐으나 예전 조건을 유지하는 등 문제의식도 상존한다”며 “조건과 권고는 공적책임 실현을 위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동일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CJ ENM 커머스부문, 우리홈쇼핑, 서울경제TV에 각각 1500만원, 머니투데이방송에 3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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