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이후 하위 규정 정비,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해온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 위원장과 이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자율운영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 협력해 온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 완료 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TF, 로드쇼 현황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입법 동향을 전했다.
한 위원장과 이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서 두 부처가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TF에 한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과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를 공동개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향후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행기업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및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 및 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다양한 협조 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