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한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기존에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때만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료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배상 규정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