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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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오른쪽)이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공사 차질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타워크레인 태업이 계속될 경우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범정부 특별점검팀과 함께 이날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별점검은 3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에 대해 이뤄진다.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이 대상이다.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과도한 작업 지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까지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업무 시간과 필요한 시간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화물차나 버스 등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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