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변리사법 개정 입장 변화 없다...여·야 합의 통해 법안 통과 노력”

변리사 4000여명 이메일 통해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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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

이인실 특허청장이 9일 간담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오해를 풀기 위해 최근 4000여명 변리사에게 공동대리 법안 관련 특허청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공동대리 법안은 민사소송법 상 변호사 대리 원칙에 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라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는 부대의견이 있는 상태로 산자위를 통과했다”며 “법무부, 법원행정처도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대다수 위원 반대까지 있어 사실상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서 곧바로 통과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가 이 청장이 공동대리 법안 찬·반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으로서는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여야 위원 간 불필요한 대립구도를 피하면서 해당 법안을 변호사-변리사 간 직역 갈등으로 보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했다”며 “그래서 해당 법안은 특허소송 중인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고, 과기·산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리 법안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청장은 “'변호사-변리사간 직역 갈등 구도가 커질수록 해당 법안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지금까지 특허청이 일관되게 과기·산업계 목소리를 국민·국회에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과기·산업계 목소리가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되고,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관리·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고, 공동대리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특허청장의 퇴진 촉구를 의결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