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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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작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추산됐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됐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신청제도를 실시한다. 올해 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