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28일 공고했다.
매년 3월 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조치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6~7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4월 중 방통위 서류심사, 6~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친다.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교부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서비스 보안성과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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