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약 100억원 규모 집단에너지 사회공헌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공급 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59만2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지원기간 동안 부담한 난방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으로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민간사업자 열 공급 권역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관으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와 사회복지관협회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달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에 대한 온라인 홍보도 시행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