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무효표' 놓고 개표 중단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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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하지만 적지 않은 당내 이탈표를 확인한 데다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은 탓에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297명,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록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과반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당초 '압도적 반대'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쏟아진 이탈표를 단속하지 못한 셈이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위례·대장동·성남FC 등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 등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검찰발 추가 수사와 영장 청구 등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한 탓에 다른 체포동의안이 다시 3월 중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당내 이탈표를 확인한 만큼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판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두 시간여가량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여야 감표위원 사이의 이견이 있던 두 표 중 한 표는 부결로, 한 표는 무효표로 계산됐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