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3만원→5만원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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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해당 법률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관련 질문이 있었다며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 화환과 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둔 적이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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