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투자계획·상생방안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부과한다.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은 1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10개 사업자가 참여한 유료방송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료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되거나 중복되던 허가조건과 이행점검 방식을 완화·폐지한다. 현재 시점에 불필요한 내용도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범위에 한정해 조건을 부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서류 제출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시하는 재허가 조건을 삭제한다. 대신 투자 관련 계획이나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 중요 사항을 특정해 조건을 부과하고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케이블TV에 부과하던 '지역채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건은 폐지한다. 방송법상 의무인 '자체심의기구'와 동일한 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복 규제로 판단했다.
불필요한 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각종 계획 제출 의무를 최소화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대신 지역채널 투자와 본방송 비율에 한정해 조건을 부과한다.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하고 필요 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조건은 남기되 운영계획 제출 의무는 삭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개선 필요사항은 개별 내용을 특정해 조건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 감소 계획 제출' 등 조건을 포괄적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특정 시점까지 부채 비율을 몇 % 이하로 감소' 등과 같이 구체적 부과로 전환한다.
또 유연하지만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케이블TV 투자평가 시 기존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 단위로 점검한다. 3년주기 이행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과기정통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유료방송 투자이행실적도 3년 합산 점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 사업자가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와 활발히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차원”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로 이원화된 재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방통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이행점검 개선안은 즉각 적용되고 허가조건 개선안은 향후 진행되는 유료방송 재허가부터 적용된다. 유료방송업계는 규제완화 기조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기존에 부과된 허가조건도 이날 개선방안에 준해 완화되기를 희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허가 조건과 이행점검 개선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재허가 심사기준이나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이 지상파방송 수준으로 과도한 경향이 있는 만큼 유료방송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 적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개선방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