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등유 바우처로 배달료도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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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등유 바우처로 배달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소비자가 에너지 바우처나 등유 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하면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국 주유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더위·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등유 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등유 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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