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자체등급분류제 설명회 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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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OTT,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대상이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는 지난해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달 28일 시행된다. 기존 영등위가 등급분류해온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업계가 자체적으로 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사업자 대상 교육 계획, 영상물 사후관리 방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올해 지정심사 일정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본지 2월 7일자 19면 참조〉

문체부와 영등위는 앞서 OTT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보호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학부모 단체 관계자 의견도 수렴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회는 OTT 자체등급분류제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 관련 정보와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라며 “더욱 많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전까지 빈틈없는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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