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톡스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이달 15일 대웅제약이 제출한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정상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400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대웅제약에게 해당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소유권 및 출처 증빙이 전혀 없으며, 양규환 스스로의 진술을 근거로 하더라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몰래 균주를 취득했고,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영업비밀의 가치조차 없다”면서 “전 세계 자연에서 수없이 많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견, 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유기체로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웅제약이야말로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 및 기술이 있었기에 메디톡스와는 차별화된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그렇기에 메디톡스보다 7년 늦게 시작했으면서도 훨씬 먼저 미국·유럽·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 진출한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톡신 제조사”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