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가 신청한 'SM엔터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첫 심문이 22일 진행된다.
SM엔터 측은 지식재산(IP)·K-팝 시너지 극대화와 기술 협력 차원에서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창업자 측은 위법성을 제시하며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창업자 측은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카카오 지분 참여를 목적으로 한 SM엔터 이사회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은 상법상 경영목적 달성과 관련이 적고 주주의 신주 인수권 최소 침해 등에 어긋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SM엔터는 즉각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금지'를 명시한 가처분신청 관련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 카카오가 SM엔터 지분 9.05%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창업자 측은 내달 6일 이전 가처분이 인용되길 희망하고 있다. 내달 6일은 카카오의 SM엔터 신주 발행 대금 지급일임과 동시에 하이브가 이 창업자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다.
법조계는 SM엔터 이사회가 신주·전환사채 발행 근거로 제시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지, 이 창업자와 SM엔터 이사회 간 갈등이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판단될지 등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이 창업자와 하이브'와 'SM엔터 이사회와 카카오' 간 경영권 분쟁 1차전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카카오 측에서 지분 추가 매수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용될 경우 하이브는 안정적으로 SM엔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확보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하이브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법원이 신주·전환사채 발행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으로 판단해도 카카오가 확보할 지분은 9.05%로 하이브가 확보하게 될 지분보다 적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16일 장중 SM엔터 지분 2.73%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한 기타법인이 카카오나 현재 SM엔터 이사회에 우호적 기업이라고 해도 지분 총합은 하이브(14.8%)에 미치지 못한다”며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카카오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추가로 SM엔터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 한 3월 6일 이후 하이브가 SM엔터 최대주주에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