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뒤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경법위반(배임)과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의혹을 정조준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성남시프로축구단(성남FC)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2016년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합계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133.5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 발생원인 등을 가장했다고 봤다.
검찰은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72시간 사이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결국 오는 24일 열기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여야가 필요한 경우 오는 28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했다. (구속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적인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하수인”이라고 말했다.
또 “직전 유력한 대권 후보이자 원내 제1당의 당대표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소명해왔던 사람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견결히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