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가조작 가담이라 볼수 없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법원 판결
더불어민주당 향해 "판결문 자의적 해석해 가짜뉴스 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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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2022 찾아가는 성탄절, 희망박스 나눔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반론이다.

대통령실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또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다.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인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본질도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